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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017년 증시결산]⑦2017년 자본시장 화두는 '모험자금 공급'과 '세제혜택'

금융투자업계 모험자금 공급 확대, 투자자 세금혜택은 축소

올해 자본시장의 화두는 '모험자금 공급'과 '세제혜택'으로 축약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모험자금 공급자로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반면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등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던 세제혜택을 줄여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합금융투자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기업 신용공여를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100%는 중소기업 투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증권사들이 낮은 기업 신용공여 한도 때문에 기업대출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금융투자업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를 반대했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이 은행이 아닌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또 기업의 대출 확대가 자산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한 이상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기업신용공여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기업 대출 상품을 만드는 등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업계는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더불어 발행어음 사업이 시장에서 외면받던 A급 이하 회사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5개 초대형IB가 모두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3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기업 대출 시장에 풀리게 된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약속한 상태다. 중기특화증권사는 현재 6개사(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정책금융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할 때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았다. 최근 크라우드펀드 활성화에도 중기특화증권사의 역할이 컸다.

아울러 내달 중 발표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소규모 기업금융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중기특화증권사들의 활동반경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 투자자 세금혜택은 줄인다?

투자자들의 세금 혜택은 줄었다.

특히 1년 새 4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모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연장 없이 올해로 일몰된다. 당초 금융투자업권은 제도 연장을 추진했지만 세제당국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세율이 인상됐다. 대주주의 기준도 낮아지면서 과세 대상자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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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종목당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2021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누진과세를 채택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로 상향하고,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20% 세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는 고액 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돼 증권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재정비가 된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제도는 사라지지만 대신 종합저축계좌(ISA) 세제 혜택을 강화했고, K-OTC시장 내 중소기업 거래에 부과하던 10%의 양도소득세도 면제했다"고 말했다. 또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는 일본처럼 점진적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장기 이슈다"며 "이에 대해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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