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소비자

'나노물질' 관리 강화 필요…식품·화장품 주의해야

나노의 크기. /한국소비자원



항균력·침투력·흡수성 등이 뛰어난 '나노물질'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제품(식품 및 화장품 중심)의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증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나노물질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높은 반면 크기는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해 생체 내로 유입 될 수 있다. 또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기존 물질과 달라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실제 나노입자의 독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폐와 기도 등 호흡기는 물론 소장, 간, 피부, 유전·생식세포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의 나노제품(제품명이나 판매페이지에 '나노' 문구 기재)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여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화장품은 각각 20여개, 100여개(중복 제품 제외)가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나노물질 함유 제품이나 나노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럽연합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기술 적용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들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나노 식품·화장품의 유통·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제품 용기 및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폐기하고 화장품법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에 대해 표시·광고한 식품(5개)·화장품(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식품 5개 중 4개(80.0%), 화장품 10개 중 7개(70.0%) 업체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 제도가 미흡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나노 식품·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식품·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노입자의 독성에 대한 연구 결과. /한국소비자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