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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특검, 이재용 재판서 장시호 감싸기만 반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에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본인의 혐의를 벗기는데 무게를 둔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최근 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연재센터) 출연을 강요하고 횡령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특검은 영재센터 출연 과정 등을 장씨에 물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질문 상당수가 영재센터 내에서 장씨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내용에 그쳤다.

특검은 영재센터 설립 목적을 물으며 "영재센터 사무실을 스포츠 매니지먼트 '더 스포츠엠'과 합쳤고 2억2000만원을 더 스포츠엠에 송금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장씨는 "더 스포츠엠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모두 회장님(최순실) 지시로 이뤄졌다. 회장님이 직원 급여도 직접 정했다"고 증언했다.

더 스포츠엠은 설립 3개월 만에 K스포츠재단이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한 국제행사 진행을 맡았다. 최순실씨 일당이 이권을 노리고 설립했기 때문.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제작과 판매, 시설관리 등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K스포츠재단이 추진한 5대 거점 사업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5대 거점 사업에 따라 강원도 빙상장 소유권을 영재센터가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안다"는 특검 질문에 장씨는 "회장님이 지시했다. 직원들이 여러 곳을 둘러본 뒤 정리했고 그걸 (내가) 출력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회장님에게 한 번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다. 이후 더 설명을 듣진 못했고 논의에 참여하거나 논의하는 장면을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로도 특검의 질문에 장씨는 "회장님이 주신 기획안 플랫폼에 단어만 바꾸고 제출했다", "회장님 지시로 2017년 예산안을 (삼성에) 보냈다"와 같은 답변을 늘어놨다. 특히 최씨를 지칭할 때 '회장님'이라는 표현을 고수했는데, 모든 업무 지시를 최씨가 관할했고 본인은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는 채 그대로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의 이러한 답변에 특검도 적극 협조했다. 영재센터는 지난해 2월 KT에게 스키단 창단계획서를 건네며 연구용역료 8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KT가 요청한 일도 아니었기에 용역료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신문에서 장씨가 만났던 인물 이름을 똑바로 답변하지 못하자 특검은 "이성한"이라고 낮게 말했고 장씨가 이를 따라 말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특검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한 장씨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함께 특검에 협력한 김종 전 차관을 감싸는 모습도 보였다. 일례로 장씨는 2015년 9월 23일 새벽 3시 이규혁씨에게 '삼성에서 스폰 받기로 했다고 소문이 돌아 벌써 미스 귀에 들어가서 떠벌리고 다닌다고 난 귓방망이 맞고 울고 불고 매달렸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장씨는 이전 재판에서 이 메시지의 '미스'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을 조롱하는 의미로 '미스', '미스터'라는 표현을 혼용했다는 것. 변호인단이 "해당 메시지에서 미스가 김 전 차관이 맞느냐"고 묻자 장씨는 "미스가 누구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설명 안 해도 이규혁은 알 것"이라며 "김종 말고 다른 인물"이라고 말해 재판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변호인단의 거듭된 질문에 장씨는 최순실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종 전 차관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과시욕에 김 전 차관을 언급했을 뿐,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 경우 장씨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등에 등장하는 '미스', '미스터' 가운데 상당수는 김 전 차관이 아닌 것이 된다. 그간 수사에 혼선을 주는 셈이다. 이날 재판은 횡설수설하는 장씨를 보다못한 재판부가 신문을 중단시키며 끝났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이 김종 전 차관의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와 승마지원을 둘러싼 마필 소유권 문제가 다뤄졌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고의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특검은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한 것이라 반박했다. 마필 소유권 역시 변호인단은 덴마크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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