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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선물거래 절대 안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을 '화폐' 또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을 맞췄다"며 "절대 거래소에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로서, P2P(peer to peer·개인간) 방식으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융 시장으로 여기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급등락에 따른 제어장치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점 등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0%가 뛰는 등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린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거래로 인정하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볼 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며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우려했다.

향후 규제는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무분별한 투기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간 논의를 해야 한다"며 "논의가 끝나야 그 법을 만드는 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해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전면 규제)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부처 간 논의 끝에 (가상통화 거래 금지의)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고율배당을 미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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