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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삼성, 김종·승마 진술서로 특검에 역공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오전 서류증거조사, 오후 장시호 증인신문으로 구성됐다.

오전 재판에서 삼성 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진술의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검은 유독 김종 전 차관을 감싸고 있는데, 검찰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다양한 혐의를 조사했음에도 사건을 이관 받은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시각이다.

변호인단은 "김종은 더블루K·누슬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수주 지원 의혹,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설립,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설립과 그를 이용한 인사청탁, 김연아 선수의 대한체육회 시상 배제,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다양한 혐의가 있다"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더블루K 운영을 맡던 김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었지만 사건을 이관받은 특검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은 수사 면제나 불기소를 위해 특검이 원하는 허위진술이나 진술번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국정농단 공범인 김종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피해자(이 부회장)에게 가해자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승마지원을 둘러싼 마필 소유권 논란도 다뤄졌다. 변호인단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덴마크 말 중개상 겸 정유라씨 코치)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대신 진술서를 받았다"며 진술서를 공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안드레아스는 '최순실에게 삼성 승마팀이 여러 선수로 구성된다고 들었으며 비타나, 라우싱 등의 마필 소유권은 처음부터 삼성에 있었고 최순실 등이 가져갔다를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에 마필 교환이 논의되긴 했지만 기초적인 아이디어 수준이었고 삼성이 이에 반대하며 무산됐다. 이후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비덱스포츠 대표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삼성이 마음을 바꾼 줄 알아 진행했다. 하지만 삼성이 이를 부인하기에 결과적으론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됐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 등에 이전됐으며 삼성의 승마팀 지원은 허구라 주장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의 소유였고 여러 선수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김종에 대해 기소를 안한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다. 수사기간이 짧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안드레아스는 삼성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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