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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회계 바로세우기는 경제 바로세우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절대 다수인 소액주주를 대신해 목소리를 전하겠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61)은 최근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회계제도 개혁의 근본취지는 기업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어 절대다수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외부감사를 맡길 회계법인 선임을 최대 6년간 허용하되 이후 3년 동안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6+3 감사인지정제'다.

현재 금융위는 회계개혁 TF를 구성해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회계업계와 재계간 지정감사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정감사제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지난해 61개국 중 61위, 올해는 63개국 중 63위로 '만년 꼴찌' 수준이다.

최 회장은 "현재 한국의 회계 투명성 성적표는 형편없다"면서 "이 점이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채권발행 비용, 글로벌 수주 입찰 자격 등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믿지 못해 회계감사를 본인들이 지정하는 곳에서 다시 받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공사이행보증기관을 두 곳으로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면서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기업에게도 이런 불이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외감법 개정안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시행령 이하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목소리 때문에 지정 제외요건을 넓히게 되면 법 개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지정방식에서 복수제도, 재지정 요청 등이 허용되면 열심히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소외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혁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이 크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게 되며 표준감사시간은 공인회계사회에 설치하는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결정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은 감사 대상 회사의 업종 특성과 회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최 회장은 "회계감사에 적정한 인원과 시간이 투입돼야 감사품질이 보장되고 투명성이 높아진다"면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기준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회계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유한회사, 비영리법인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 병원,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통일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영리법인도 당연히 외부감사를 받고, 회계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특히 기부금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기부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 규율은 더 강화된 쪽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비영리법인이 회계전문입력 부족 등을 이유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영리기관의 공익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감사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기준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강제하는 것보다는 단체 성격에 맞게 적절한 외부 감사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개정법은 회계사의 권한을 키워주는 한편 책임감이 더 커진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분식회계가 적발됐을 경우 회계법인도 감사보수의 5배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도입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준비기간 동안 회계사도 윤리적으로 무장하고, 전문성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외감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최 회장은 "회계 바로 세우기는 대한민국 경제 바로 세우기"라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 잠재 성장률이 2%p(포인트) 오르고 최소 1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원 기준 등이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온전히 이뤄진다면 한국이 회계 투명성 꼴찌를 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56년 경기도 화성 ▲서울대 경영학과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2회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 ▲동국대 행정학 석좌교수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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