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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1세기 튤립인가, 미래 화폐인가]中. 정부 규제대책 내놓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주 24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1700만원 선으로 하룻밤 새 700만원이나 급락했다. 정부의 강력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며 탐욕과 패닉(공황)을 오가는 전형적인 투기 광풍의 모습이 재연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중으로 최근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시장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 "가상화폐, 화폐나 금융상품 아냐"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오는 10일(현지 시각 기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CBOE는 이달 말까지 거래비용 유예라는 다소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상품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파생상품 거래 역시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국내 몇몇 증권사들은 예정됐던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것. 정부 입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유사 수신행위일 뿐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현재 투기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규제 주체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법무부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며 "일각에서는 가상통화가 미래의 화폐 또는 미래의 금이 된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하고, 투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대응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투자금액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검토 중인 으로 알려졌다.

◆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무법지대'

지금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지대'다. 복잡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없이 어린 학생이나 노령층도 투기판에 마구 뛰어들 수 있는 이유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같은 상·하한 가격제한폭이 없다.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기존 주식시장의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거래소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지만 이미 금융위가 거래소 인가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가제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민간 사설거래소다. 만약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투자자를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 없다. 실제 해외에서는 해킹으로 피해가 너무 커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거래소가 파산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과세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론 거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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