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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정보'는 언제쯤? 고영욱 사례 재조명

사진/성범죄자 알림e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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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는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에 답변을 했다.

이날 청와대 측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조두순은 계획대로 2020년에 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출소 뒤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외대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이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다.

한편 앞서 성범죄자 알림을 통해 신상정보를 밝힌 사례로는 고영욱이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고영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영욱이 출소된 지 2년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자 알림e에는 2년 7개월 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전자발찌의 경우 7개월 뒤 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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