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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리모넨'(d-limonene)과 '리날룰'(linalool))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리모넨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리날룰은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방향제용 아모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이, 또 13개 전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각각 검출됐다.

또 입욕제 또는 마사지제, DIY용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도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대상 제품 13개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또 국내에서는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도 많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생산·수입자는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관련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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