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관련 절세 노하우로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료는 연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 이상 유지 등) 충족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보험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연말정산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역시 연 1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16.5%로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더 유리하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높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한다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13.2%보다 높은 16.5%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5.5%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