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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두순 사건, 만약 해외서 일어났다면 '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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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와 관련한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해외 처벌 규정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일로, 당시 조두순은 전과 18범임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현재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이뤄졌다면 7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 수위는 범죄 잔혹성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스위스 역시 무조건 종신형이 내려지며 감형돼 석방돼도 사회에서 격리된다.

캐나다는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태형(죽기 전까지 때리는 형벌)을 내린다.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되레 가중 처벌하는 해외 법 규정으로는 프랑스의 경우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 중 폭행,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독일 형법에서 역시 '명정법'에 의거해 취한 상태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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