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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보험상품 영업방법도 특허가 인정될까?

법무법인 바른 오성환 변호사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홍보 및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BM 발명(비즈니스 모델 발명(Business Method(Model), 이하 'BM 발명') 및 BM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도 이러한 BM 발명과 특허 출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과연, 보험상품의 영업방법도 BM 특허가 인정될까?

먼저, BM 발명이란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을 말한다. BM 발명은 자연법칙을 100% 이용하지 않아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지만,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함께 세계 각국이 발명으로서 인정하는 경향 등을 반영해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인정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보험상품 영업방법 발명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기재되는 등의 순수한 영업방법만으로는 발명의 성립성 흠결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서버나 시스템 등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된 경우에만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해 특허법상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서버나 시스템에서 구현돼야 하므로, 아예 특허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금융사 서버', '시스템' 등의 단어를 명기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연생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729614)'에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는 이렇게 명시됐다. "금융사 서버가 연생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제 1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및 상기 제 1피보험자와 혈연관계인 제2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중략~) 상기 제 1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2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도록 상기 제 2보장내역을 재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금융사 서버가 연생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 여기서는 연생보험을 '금융사 서버'에서 구현해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했다.

그러나 영업방법이 서버나 시스템 등의 컴퓨터기술과 과도하게 결합할 경우 영업방법 발명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허법상 보호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무익한 특허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M 특허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에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특허청은 BM 특허가 해당 발명이 속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과도한 독전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경쟁질서의 붕괴나 시장질서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통상의 특허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특허등록률을 30%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BM 특허를 출원할 때는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해 선행기술과 비교 시 독특한 특징이 잘 부각되도록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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