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연금수령의 요건
근로자가 관리한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정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연금수령 요건입니다.
Q:근로자가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알려 주십시오.
A:세금 적용을 위해 부르는 용어는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 등은 그 밖의 소득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과 그 밖의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금 수령 요건입니다.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과 그 밖의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55세 이후 최소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적립해 연금수령 한도를 지켜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라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그 요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은 퇴직소득세의 30%를 감액하여 70%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 밖의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은 나이 대에 따라 과세(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됩니다.
요건을 해석하면 퇴직급여와 연금저축 등은 노후생활 자금이라 생각하고 이에 맞춰 설계하고 실천하도록 세금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55세 이상 또는 최소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연금외 수령의 경우)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은 퇴직소득세, 연금저축은 16.5%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 수령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퇴직급여와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는 것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