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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톡톡]車보험 "태풍 피해는 보상, 지진은 안돼"…왜?

-'자연재해 손해 면책조항' 때문…태풍·홍수는 지난 1999년부터 보상

-일부 "약관 개정해 지진도 면책대상서 제외해야" 주장 나와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자동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보상 문제에 관심이 높다. 다만 보험업계는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50여 대로 파악된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 규모가 2만여 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자동차의 경우 건물 옆에 주·정차돼 있다가 건물 파손에 따른 낙석 등 지진 피해 가능성이 주택에 비해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피해와 달리 자동차 피해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약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침수 피해는 보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이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전년인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자동차 3만여 대가 침수돼 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커지면서 이듬해 금융당국이 관련 약관을 손질했다.

당초 개정 전 약관에는 '도로운행 중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주·정차된 차량이 대량으로 침수 피해를 보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면책되는 자기차량손해 대상에서 태풍·홍수·해일 등을 제외해 주·정차 상태에서 침수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태풍·홍수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을 때 보험업계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이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료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진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요율에 반영해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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