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창업 中企에 부담되는 '부담금', 국회 문턱 넘어 '면제 혜택' 볼까?

부담금 면제 조치 담은 '중기창업지원법' 8월 일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8월 2일 일몰이 된 창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조치가 연말 국회 문턱을 넘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연평균 2400여 개에 달하는 초기 제조기업들이 연간 14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고스란히 내야해 기업 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업들이 내야 할 12가지 부담금에 대해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들엔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등이 두루 포함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부담금 면제조치로 인해 2만4441개 중소기업들이 총 1408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1032억원(1800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기업수로는 2만610개 기업이 약 363억원의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을 절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2.7개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부담금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81.2%), 전력산업기반부담금(77.2%), 물이용부담금(51.6%)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고 있었다.

중기부 복수의 관계자는 "창업 초기 제조기업들의 경우엔 부담금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법 통과의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일몰 이후 부담금을 냈던 관련 중소기업들에도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조성방안'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일몰기한을 아예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고, 면제부담금도 15종까지 넓히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업 관련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007년 8월2일 당시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토록하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처음 포함됐던 이 조항은 2012년 당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키로하면서 올해 8월까지 유지돼왔다. 2015년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추가되면서 면제 부담금 종류는 총 12개로 늘어났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자벤처중기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일몰 5년 연장'이 담긴 내용을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