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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회사상대 소송…사측 "자격시험 통과 못한 것"

대한항공 항공기.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소송으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은 사측으로 부터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측이 일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조현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전 사무장을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하게 했다"고도 했다.

박 사무장은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과 호루라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현대 객실승무 3급에 해당하는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박 사무장이 문제로 지적한 일반승무원 강등에 대해 "박 사무장이 라인팀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송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전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라인팀장의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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