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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65) 연금계좌의 모습

(65) 연금계좌의 모습

근로자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저축으로 노후 자산관리를 합니다. 2층과 3층 연금자산은 통합하여 연금계좌라 하고 이를 연금으로 받는 요건과 방법을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Q: 근로자가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계좌라고 통칭하여 그 요건과 방법을 정의해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계좌의 전체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A: 기업 근로자가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였다면 아래 그림의 모습에서 관리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DB(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궁극적으로 DC(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관리 될 것이므로 참조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더하여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기타 추가 적립금으로 3층 연금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연간 추가 납입 가능한 총 금액은 ①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7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 ②DC(확정 기여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7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 ③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까지입니다. ④단, 추가 납입 총 금액 합계는 연금계좌 전체에서 세액공제 연금저축 7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 관련 있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세액 공제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였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총 7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연금계좌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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