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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기획/이슈

<연속시리즈> 서민금융이야기

서민금융이야기

1.대부업은 제도권? 불법?

출범 15년 이용자수 250만명, 시장규모 15조원을 상회하는 대부업은 대형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서민금융의 주축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낯설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이러한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이 필요해요'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금융신문은 대부금융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자문을 받아 제작해 700여 회원사를 비롯해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이 필요해요'의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대부업은 제도권? 불법?'으로 대부업을 정의하며 불법사채 더 이상 속지마세요, 똑똑한 소비자의 서민금융사용방법 등이 이어집니다.

대부업은 '불법사채를 막는 서민금융'으로 금융약자를 위한 '제3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3차 의료기관처럼 금융도 1금융권 은행과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3금융권 대부업이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개혁조치 중 하나였던 이자제한법 폐지로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대부업 제도화에 나섰고 불법사채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02년 8월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0월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도입 당시 연 66%였던 법정 상한금리는 현재 연 27.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업제도가 정착되면서 대부업은 지난 15년간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워 상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약자에게 고위험 대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추심은 불법사채업자입니다. 등록대부업체는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불법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사채를 미등록대부업으로 부르는 법과 관행으로 대부업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업계는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부업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서민이 합법적대부업체인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채인 '미등록대부업체'를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업계가 등록대부업을 '소비자금융업', '생활금융업', '생활여신업'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임승보 협회장은 "대부업이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금융과 혼동하는 등 서민금융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이용자 등에 대한 홍보와 대부업계 내부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여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이 필요해요' 책자를 발간했다./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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