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소비자금융>기획/이슈

20~30대 여성 타깃 보이스피싱 안 줄었다…악질·신종수법도 골치

20~30대 여성 타깃 보이스피싱 안 줄었다…악질·신종수법도 골치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격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9월 한 달간 수사기관, 금감원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이며, 피해금액은 7억7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20~30대 여성 8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명이 전화설문에 응답했으며 ▲일반 사무직 27명(52.9%) ▲교사, 간호사 등 전문직 11명(21.6%) ▲주부 6명(11.8%) ▲무직 4명(7.8%) ▲자영업, 학생 3명(5.9%)순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 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한 문진을 피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달러)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테니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활용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도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와 더불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747명, 피해금액은 46.2억원이다. 이러한 이중피해 사례는 2015년 1130명 59.6억, 2016년 1267명 74.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우선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이어서 통장까지 가로챔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 사기수법 증가하는 것이다.

그 수법도 점차 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나, 사기과정 및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첨단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 물색 단계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전화번호 변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피해금 인출시 가상화폐를 악용한다.

7월과 8월 가상화폐를 악용하여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는 총 50건으로, 피해금이 3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어야 한다.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과 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 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