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둘 다 공범, 손해배상하라" 민사 재판 시작

서울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의 범행 공모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조씨의 유족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과(함종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진범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패터슨과 무죄로 풀려난 에드워드가 공범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공범 관계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 기일에 내놓으라고 유족 측 변호인에게 지시했다.

완전 무죄를 주장한 패터슨 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민사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당시 에드워드가 한국말을 모르는 것 처럼 위장하려다 감옥에서 다른 제소자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이 살인범으로 왔다고 말했다는 증인이 있었다"며 "결국 소재 파악이 안돼 미완으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당시 22살이던 조씨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약 9회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현장에 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는 같은해 5월 살인죄, 미군 군속 자녀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에드워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미국 도주와 한국 검찰 압송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에드워드가 공범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번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조씨의 유족들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한 금액은 4억6000만원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