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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한도·만기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캐나다중앙은행



우리나라가 신용등급 최상위국인 캐나다와 만기와 한도를 사전 설정하지 않은 통화스와프 상설 협정을 체결했다. 최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이은 또 하나의 든든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단 평가다.

한국은행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소재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캐나다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맺었다고 16일(한국시간) 밝혔다.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으로 사전에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이날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맺은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캐나다는 신용등급 최상위 선진국으로 캐나다 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로선 최근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더해 외환위기 시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부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약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1168억 달러 수준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연장 협의 중인 아랍에미리트(54억 달러)를 포함하면 양자간 협정 대상은 5개국, 규모는 1222억 달러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지난 10월 중국과 56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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