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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포스코 뇌물' 이상득 2심도 실형…"반성을 안 한다"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지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원심의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지인은 이 전 의원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직무집행과 포스코 측에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켜 포스코로 하여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가 포스코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영향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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