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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정호성 '문건유출' 박근혜와 공모"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에게 준 것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밀문건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모관계는 상호간에 암묵적인 의사가 있으면 된다. 공범자의 행위 결정을 강화하는 협력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 해서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의 의견을 들으려면 그 문건을 최서원에게 보냈음을 전제한다"며 "대통령도 전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비밀 누설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라고 봤다.

또한 그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익 추구를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국회 출석 명령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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