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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법개정안 탄력받을까..野 감세정책 '맞불'



정부·여당이 제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이른바 '핀셋증세'가 탄력을 받게될 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이 이들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또한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장실이 의견을 구한 법률 개정안 중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법인세를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최고세율을 3억 원에서 5억 원 과표구간은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에는 42%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 법안을 통해 '초대기업·초고득자 핀셋증세'가 가능해지며,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복지 확대, 일자리 신설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기존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예산안 부수 법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여당은 이 증세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각각 법인세 2조7000억 원, 소득세 1조800억 원, 개별소비세 5700억 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 연간 5조5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예산정책처의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여당은 유리한 고지를 취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 등을 토대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규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야당은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동시에 감세 법안들로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세법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요구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2억 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을 7%, 2억 원부터 200억 원 과표구간 세율을 18%로 오히려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서민 감세'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 법안도 내놓았다.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담뱃세는 2000원 인상 전인 지난 2015년 수준으로 복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각각 법인세 2조 5600억 원, 유류세 6조1200억 원, 담뱃세 1조2700억 원 등 감세로 연간 9조9000억 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이며, 감세효과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실제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공방은 예산정국 막바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조세소위원회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수가 5대5로 대등해져 쉽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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