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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심병원·국토정보공사 '직장 성희롱'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해 이번 주 중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두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날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에 따른 첫 조치여서 주목된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재단행사인 '일송가족의 날'에 간호사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장기자랑 시간에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법인 일송재단의 산하 성심병원은 서울 영등포구 2곳(강남·한강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와 화성시 2곳(한림대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 강원도 1곳(춘천성심병원) 등 총 5곳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성심의료재단 산하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은 다른 성심병원들과 다르게 일송재단이 아닌 성심의료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LX도 최근 간부들이 인턴 직원과 실습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앞서 고용부와 여가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수준을 대폭 올린다.

특히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관한 예방·대응책도 강화된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조속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긴급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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