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소재 S대는 대학과 법인이 가족회사처럼 운영하면서 교비로 부친 장례비를 내거나, 장남이 상무로 재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교원 임용시 '갑질 임용양정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고 총장을 포함해 학교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이 대학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전 이사장(현 이사)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학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서 회계와 인사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기부금 수입 처리와 교비회계 집행 등에서 드러난 부적정 사항은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여전히 유사하거나 변형된 사례로 계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청인 교육부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드러난 비리를 보면,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하는 기부금 107억1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7,944만 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고,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9천만 원을 집행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집행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사는 총장의 아들이 상무로 재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9년 이 대학 총장의 선친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천만 원이 지급됐고, 개인 명의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 비 1억1천만 원도 교비에서 지출됐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면, 학생이 낸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 수입은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쓰지 못한다. 교비 회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대학 총장에 대해 법인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는 커녕 소송과 자문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총장 살리기'에 나선 사실도 포착됐다.
이 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1년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는 이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했다.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4억 7,700만 원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또한 앞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탕이었다.
인사 부문에서도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고, 교직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수 4명에 대해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으며,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된 임용약정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장례식 비 부정 집행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110억 6,7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교비와 기부금 등 학교의 수입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과 '일감 몰아주기' 집행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횡령과배임 상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