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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괌에서 '아동방치' 처벌 받은 판사 "엄중경고"

법원이 미국에서 자녀를 차량에 남겨둔 혐의로 처벌 받은 설모 판사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미국령 괌에서 보호자 없이 자녀를 차량에 15분이 넘도록 남겨 둔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설 판사에 대해 구두로 엄중 경고하고 별도로 징계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상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경범죄 행위는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휴가 기간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검찰도 대상자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다"며 "현지 검찰의 공소장,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기록 시각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대상자 부부가 자녀들을 차량에 남겨 두었던 시간은 현지 언론에 보도된 시간보다 훨씬 짧은 20분 이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설 판사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도 경고 조치 사유로 들었다.

설 판사는 변호사 남편 등 가족과 괌에서 휴가를 즐기던 지난달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장을 보다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설 판사 부부는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5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취하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면 견책·감봉· 정직 등을 당할 수 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1/3을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정직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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