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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C 장악 의혹'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도망 염려 적어"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에 공모했다고 의심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0일 새벽 구속을 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그 근거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용기"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후 플러스'와 'W'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됐다. 'PD수첩'의 'MB 무릎 기도 파문'과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은 불방됐다. 기자와 PD들의 해고도 이어졌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돼 인사권 남용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자체를 건네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임직원 3명과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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