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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학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 수출도 가능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국내 대학의 교육방식을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안전,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학교법인 건전육성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되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지만 국공립대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49개 국공립대 중 17곳만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사립학교법도 일부 개정됐다. 사립학교법인 감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사학법인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학교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 투자 시 그 결과를 교육부에 알리도록 해 사립대 적립금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밖에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알레르기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하고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관련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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