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시장경보 울리면 일단 의심해라. 부정거래 종목 최대 4배 '널뛰기'

자료=한국거래소



주가 급등락해 '투자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종목에 뛰어들 때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300% 가까이 급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허위공시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와 같은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은 모두 10개였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올해 상반기에 부정거래가 포착된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혐의기간'은 평균 180일이었다.

해당 종목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혐의기간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로 집계됐다. 주가 고점이 저점일 때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등락 폭이 컸다는 의미다.

혐의기간 전 한 달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40.8%였고 혐의기간 이후 한 달 동안에도 29.6%에 달하는 등 주가는 요동을 쳤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기간에는 평균 36.9% 상승했으나 혐의기간 이후 1개월간은 12.2% 하락했다.

이들 종목은 부정거래가 일어난 기간 집중적으로 시장경보와 조회공시 대상이 됐다.

부정거래 혐의 기간에 증권 게시판이나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허위·과장성 게시물 수는 하루 평균 374건이었고 조회 수는 4만3954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는 혐의기간 뒤 한 달간 이어지다 두 달 뒤부터는 잦아들었다.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 남찬우 부장은 "부정거래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사후 적발 노력과 아울러,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불공정거래 징후 조기포착 및 시장경보조치 적시 발동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