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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립학교 퇴출 임직원 법인 갈아타기 '구멍', 실효성에는 의문

17개 시도교육청 끼리도 행정처분 공유 안돼… "사학비리 근절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교육부가 사립학교 퇴출 임직원이 법인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청과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비리로 퇴출된 임원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급 이상 교육공무원 퇴직자 또한 2년간 학교법인 임용이 제한된다.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사 회보서, 신원조회서, 학교법인이 제출하는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각서 등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본인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관할청의 확인이 어렵다.

퇴출된 사립대학 법인 임원이 초중등학교 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나 초중등학교 법인에서 사립대학 법인 인원으로 취임할 경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면서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각 교육청끼리도 행정처분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 소재 학교에서 부산 소재 학교로 자리를 옮겨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업은 그러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관련 예산부터 확보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1년간 협업 시스템을 운영한 뒤 2018년도 하반기 이후 DB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공유는 선제적 대응 측면"이라면서 "예산확보를 통해 행정처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상명대 교수)은 "사학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 중 하나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연루된 사람이 다시 못 돌아오게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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