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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문체부 직원 "영재센터, 설립 목적이나 인적 구성 모두 공익에 부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가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아 지원금을 줬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4차 공판까지 쟁점 사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서류증거조사를 한 양측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남모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의 뇌물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은 공익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는 상황이다.

문체부 역시 영재센터에 총 7억여원을 지급했다. 2015년 9월 40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1억9000만원, 2016년 7월 4억7000만원을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의 실체를 알아 지원한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남 과장은 "국정농단 언론보도를 접한 후에야 최씨를 알게 됐고 지원 당시에는 최씨는 물론 장시호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을 추진한 이유로는 엘리트 체육 중심의 국내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없고 재력이 있는 선수들만 자력으로 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라며 "영재센터가 은퇴한 선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재들을 육성·발굴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 설립 목적이나 인적 구성이 그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육인 복지강화를 내세웠고 3차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수가 은퇴 이후에도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같은 회의에서 김용환 전 문체부 제2차관 역시 은퇴 선수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지급 금액이 점차 늘어난 것도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업성과가 있다는 판단에 교부금을 증액한 것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남 과장은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있었다"며 "홍보가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홍보가) 됐고 이후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돼 추가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재센터가 신생단체라는 점이나 지원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지적은 없었냐는 물음에 남 과장은 "그런 지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영재센터는 2015년 10월 사업자 등록을 했다. 문체부의 1차 교부가 이뤄진 9월에는 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아 돈 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에 삼성이 급하게 서둘러 지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 과장은 "설립 등기를 확인한다. 사업자 등록은 10월에 이뤄졌지만 단체가 설립된 것은 6월"이라며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역할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 24일 남 과장에게 전화를 해 영재센터 지원 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니 빨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검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며 김 전 차관이 최순실부터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 과장은 "해당 보고서는 영재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방향성 및 취지나 맥락 차원으로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예상) 보조금 내역은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 내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 전 차관이 개별지원사업에 대해 보고서를 지시한 적이 없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화 중에 '영재센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으시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에 강요하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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