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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C 장악 의혹' 김재철 영장심사 앞두고 혐의 부인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강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재임 시절 국정원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지휘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했다.

김 전 사장은 심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장악해서도 안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이해했던 저의 소신이다.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후 플러스'와 'W'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됐다. 'PD수첩'의 'MB 무릎 기도 파문'과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은 불방됐다. 기자와 PD들의 해고도 이어졌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돼 인사권 남용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자체를 건네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임직원 3명과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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