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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직권남용'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잘못했다" 눈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케 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세 사람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진 점 ▲자기 책임을 피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 ▲장씨가 횡령액 3억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자신과 아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뒤 장씨 변호를 맡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자'며 자백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의 아들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받다 싸운 사실과, 장씨가 매일 밤 자식 걱정에 울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장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벌을 받겠다며 울먹였다.

최씨의 결심은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추후 진행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280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각각 영재센터에 후원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받는다.

장씨는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혐의를 인정한 장씨는 영재센터가 받은 1·2차 국가보조금 3억원 전액을 변제했다. 다만 1억1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도 받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과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하는 과정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든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는 인정했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구속기간은 19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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