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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시원스쿨·야나두 등 영어공부 패키지…계약해제·위약금 관련 불만 많아

온라인 영어공부 패키지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43건)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품질 및 AS' 관련 31.9%(29건), '청약철회' 관련이 16.5%(15건)이 각각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러닝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업체 '뇌새김', '시원스쿨', '스피킹맥스', '야나두'를 대상으로 주요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4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해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원은 4개 업체 모두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습기기는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었다.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업체의 온라인 영어 서비스 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3.42점(5점 만점 기준)이었다.

업체별로는 야나두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원스쿨 3.44점, 스피킹맥스 3.39점, 뇌새김 3.25점 을 각각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정보 및 콘텐츠품질'(3.60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효과적 학습관리' (3.30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영어 서비스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소비자는 44.0%였고 업체별로는 야나두(49.5%), 시원스쿨(45.5%), 뇌새김(45.3%), 스피킹맥스(38.3%)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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