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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공동소유한 특허, 자칫하면 무용지물이라고?

/법무법인 바른



기술 발전 및 발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하나의 발명 창작을 위해 여러 기술자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때문에 특허권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른바 '특허권의 공동소유' 케이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발명자가 많아지면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공동발명자 간 권리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부족한 부분이 일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특허법 제99조 제2·3·4항)을 둬 공유 특허권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이 규정의 골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특허발명 실시 이외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차단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행 특허법이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대학·연구소 등은 특허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공유 특허가 대학 경쟁력 평가에만 활용될 뿐,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외에 상속인도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로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상속받았다 해도, 상속받은 특허 지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즉, 상속인이 해당 특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결국 무익한 재산을 받은 것이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시능력 없는 공유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유 특허권에 대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법상에서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특허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는 공유자 일방의 대금분할 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긴 하다. 2014년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과 달리 "원심이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3다41578 판결). 그러나 이처럼 민법상 대금분할 청구가 인정되면, 특허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지분처분을 원치 않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강제로 처분되고 지분을 상실한 타공유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허업계는 이 사건 판결 전까지 공유자 일방의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해 특허권 공유계약 시 분할청구금지 약정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특허업계의 막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할청구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및 분할청구 인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공유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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