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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1) 2019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61) 2019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퇴직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의 퇴직소득세율을 상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Q: 근로자가 2019년 퇴직해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가 2019년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일시금 출금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2015년 이전 방식 20%와 2016년 이후 방식 80%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19년 근로자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2019년 퇴사하여 일시금을 찾을 때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2015년 이전 방식 20%와 2016년 방식 80%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1.52%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500만원(연봉 6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억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2.99%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의 고임금의 경우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5억원일 때 내야 하는 세율은 17.74%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9년 퇴직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적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는 낮은 비율로 적용되지만,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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