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 연휴에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끼어든 차량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전부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보험처리 접수를 하니 저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어떤 경우에 과실비율이 가중되는지 알려주세요.
A: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됩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 전조등 점등 등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이 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