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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효성 항소심 시작… 조석래 명예회장의 원통함 풀릴까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조 명예회장의 항소심이 늦춰진 것은 재판부가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를 지켜본 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을 부실자산을 넘겨받았다. 종합상사인 효성물산은 1970년대부터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에 따라 다각적인 사업을 벌였지만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받지 못한 수출대금이 쌓여 부실화됐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물산의 법정관리를 고려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산을 막으며 "부실을 그룹사에서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조 명예회장은 효성물산을 ㈜효성과 합병했고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비율을 맞췄다. ㈜효성은 효성물산의 부실을 고정자산으로 책정했고 이후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일부를 부실 청산에 사용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분식회계이자 탈세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세워 비자금을 형성하고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범죄액수도 분식회계 5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으로 계산했다.

효성은 "법정관리로 효성물산 부실자산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채 부실을 떠안았기에 이를 정리한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 역시 2013년에 모두 납부했다"고 항변한다. 자진신고 기간 신고하지 않은 것 역시 "국내 부실을 거의 다 갚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을 뿐,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배임과 횡령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적은 없다는 조 명예회장 주장을 일부 인용한 셈이다. 다만 탈세 1358억원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명예회장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득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횡령이나 불법적 소득 은닉 행위 등은 없었다"면서도 "조세포탈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의 방법이며, 회계분식만이 효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생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계에서는 조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포탈이 적용되려면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피하려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효성은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세금 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기 때문.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는 증여서 641억원, 종합소득세 4억6000만원, 양도소득세 22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효성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3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은 강제조정이 진행 중이다. 세무 당국이 애초에 세금을 잘못 매겼다는 의미다.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조 회장은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탈세는 배임·횡령으로 연결되지만 조 명예회장의 경우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지 않았음이 1심에서 입증됐고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면서 "그간 억울함을 호소해온 조 명예회장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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