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내고도 못 받는 국민연금…미수령자 2만명 넘어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당사자나 유족이 모르고 청구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금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자는 2만598명이다.

본인 미청구가 7455건, 유족연금 미청구가 1만3143건이며 이들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2656억원에 이른다. 다만 국민연금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자나 유족에게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 사전청구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으로 연금 청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지급사유 발생 2개월 경과 후에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우편, 유선·출장 등의 방법으로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미청구 인원이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수 의원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입자 또는 유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공단에서도 연금이 제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청구내역 조회나 청구가 가능하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10년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