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우수 신협은 영업 범위 확장
내일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우수 신협은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30만원) 한도로 후불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로 신용카드와 동일했으나, 당국은 대학생 입학연령이 만 18세부터라는 점을 고려해 연령 하한을 낮췄다.
또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협의 공동유대(영업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기준을 충족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인접한 1개 시·군·구 전체까지 공동유대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 기준은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협중앙회의 지분증권 보유금지 조항의 경우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회사채가 출자 전환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시행령으로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융사고 시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는 제외)이면 금융위에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