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과 함께 변호인단 사임을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다"며 "저는 롯데·SK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건넨 종이를 읽고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재판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낀다"며 "오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한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한 기준을 정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