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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어린이 칫솔 안전기준 미달…'모 탈락' 등 사고 주의해야

어린이 칫솔 표시기준 위반제품. /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어린이 칫솔 제품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칫솔모와 칫솔 손잡이 강도 등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6.7%)은 KS(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에 미달했고, 4개 제품(13.3%)은 제조년월과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어린이 칫솔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칫솔모(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강도)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임의인증기준인 KS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우선 칫솔모(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강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했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탈락해 삼킴 사고를,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어린이 칫솔 제품은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과 안전인증표시(KC)를 최소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4개 제품(13.3%)은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아 기준을 위반했다.

칫솔모 탈락 위해사례 중 어린이 안전사고 비중. /한국소비자원



한편 최근 4년 6개월간(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이다.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으로 62.0%를 차지했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측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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