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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박근혜 증거인멸 우려" 구속 연장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SK 뇌물 관련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추가 영장 발부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6일 24시 전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로 국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그의 불성실한 재판 태도 등을 내세웠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재판의 주요 증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공소 사실이 1차 구속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 사실에는 기재됐다고 맞서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못박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 방대하고, 검찰이 걱정한 '피고인 박근혜'의 영향력 행사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 말미에 "심리 내용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4번씩 공판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초 구속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때까지 마치지 못했다"며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 규모가 유례없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구속 6개월이 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방대한 수사분량과 증인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은 150쪽이 넘는다. 증인도 300명 가까이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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