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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신라 면세점 담합 현장 조사



공정위, 롯데·신라 면세점 담합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 인천공항에 있는 신라·롯데 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면세점은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모의했다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18억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