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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김필수의 차이야기] 김영란법 시행 1년 '득과 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달 28일로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법 시행 1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적용대상과 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도 법 시행 찬반에 대한 많은 고민을 제시하는 점만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이 법의 적용을 한사코 반대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보편타당성과 합리성, 상식에 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는 이해해도 방법이 워낙 잘못되어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이다.

초기 김영란 대법관이 제시한 공무원에게만 적용해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 법은 우선 대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기자와 같은 언론과 사립교원까지 확대하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면서 220만명이 넘는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둘째, 사립교원이라는 권력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민간인까지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도원 같은 적용범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3, 5, 10만원이라는 비용한계를 넣으면서 근거가 희박한 어거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직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긍정적인 부분만을 제시하는 포장된 모습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찬성 이유를 김영란법의 취지 때문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알면 결정은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각종 매체에서 공무원의 청렴한 모습과 초등교사들의 촌지 관행의 사라짐을 선전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법 적용 이전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모습이다.

다섯 째, 법의 적용으로 큰 영향을 받은 화훼분야와 농축수산물은 물론 전문 한식점과 한우점 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희석되고 있다. 여섯 째 긍정적인 사람의 만남을 꺼려하게 하고 캔커피 하나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대학의 사제관계까지도 우습게 만든 최악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작년 말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를 위해 11명의 서울대 의대 후배교수들이 50만원씩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한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긍정적인 부분은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게 사법부 자찬이다. 일본의 사례는 동료들 사이에 회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역할분담을 하는 사례이고 도리어 모셔야 하는 귀한 손님의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모신다는 것이다. 적용사례가 맞지 않는다. 갑을의 접대관계 청산과 투명성 제고를 선전하고 있지만 3, 5, 10만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거지 근거는 도리어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상호관계를 만들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법이 기자들에게 적용되다보니 신차 행사와 시승 등 모든 것이 변했다. 기자들은 행사에 오길 꺼려하고, 법 적용대상이 아닌 SNS 등 동호인 대상 초청이 늘어 왜곡된 홍보가 많아졌다. 시승 자체도 평일 당일에만 가능해지면서 2~3일은 시승해야 신차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점을 법은 도외시하고 있다.

자동차 전문기자의 본 임무인 자동차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지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비대칭이 지난 1년 간 커졌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에 악법이 관련 시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개선 방법은 분명하다. 민간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 힘 있는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해 한장 짜리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아마 1년간 낸 신고서가 너무 많아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다.

포퓰리즘에 휩싸여 이상한 법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단통법도 그렇고 대학에 적용된 NCS도 그렇고, 이제 김영란법까지. 포장도 그만하자. 바로 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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