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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2017 제약·바이오 포럼]첨단 재생의료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메트로신문이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7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 제약·바이오 포럼]첨단 재생의료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첨단 재생의료에서 중요한 세 가지 축인 항체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모두에 대한 산업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동안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재생의료를 특별히 고려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정부도 이러한 고민 속에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 산업계가 함께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메트로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더불어민주당)의원, 서울대학교 생면공학공동연구원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7 제약·바이오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강경선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은 "2030년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50세 이상 인구가 셋 중 하나"라며 "국가가 재정 부담해야 할 만성 질환의 70%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복원·재건·대치하는 재생의료 기술이 관심을 끈다"고 덧붙였다.

강 부원장은 재생의학에 대해 자원의 양보다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기존 치료법 극복을 위한 미충족 수요가 높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의 분리 용이, 다분화 다분화 가능, 자가 조직 안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대한 높은 기대감을 전했다.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생의료는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유전자를 넣거나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완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법까지 가지고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싶어하는 난치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재생의료에 필요한 새로운 법체계, 해외 제도 사례와 첨단재생의료법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 약(합성의약품)과 첨단 재생의료 제품을 비교하고, 첨단재생의료의 법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의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한 해외 원정 시술 등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 및 불법 세포치료제 유통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투자 확대, 민간 자본 투자 활발, 재생의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재생의료 분야 기술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생명윤리 논란과 더불어 첨단재생의료가 가져올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내에선 연구활동이나 실용화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마저도 바이오산업을 국가적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잠재력 뛰어난 연구진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통한 첨단재생의료가 꽃피울 토양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첨단 재생의료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만큼 확실한 규제 장치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며 "R&D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도 공감대 형성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관리 체계 자체가 국제 수준에서 떨어지면 외국 나갈 때 힘들어진다"며 "이에 관리 하면서 가는 것이 적절하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됐다. 법 자체가 윈윈 할 수 있는 형태로 논의 된다면 복지부와 함께 문제없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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