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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유천 측 "고소인 무죄판결 부당, 루머 강력 대응할 것"(공식)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측이 고소인의 무고죄 무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뤄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 A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공판 후 A씨는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심경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음을 언급하며 "악플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박유천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다. 당시 A씨는 2015년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으나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하 박유천 측 공식입장 전문]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입니다.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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