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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부동산PF P2P대출 주의보…"저축銀 대출금리보다 수익률 높으면 위험"

금융위, P2P대출 부동산PF 투자 유의사항 안내…차주 자기자본 투입 여부 등 확인해야

금융 당국이 최근 덩치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건축자금) P2P(개인간)대출에 대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PF P2P투자 수익률이 저축은행 PF대출 금리보다 높을 경우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P2P대출 투자 시 리스크 요인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약 1조33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PF 대출(약 4470억원)의 비중이 33% 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가 14개에 이르는데, 이들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다른 업체(0.46%) 대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P2P협회를 탈퇴한 특정 부동산PF전문 업체의 경우 부실률이 10%를 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PF 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전반적인 리스크가 높다"며 "최근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부동산PF대출의 투자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PF P2P투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고수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PF 대출상품은 15~20%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빌라, 오피스텔 PF대출에 대해 통상 8~12% 수준의 금리를 책정하는 점을 고려하며, 15~20% 수익률의 PF상품은 저축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대적으로 고위험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리스크 수준이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분석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또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 및 투입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면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가 하락해도 대출금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의향서가 대출승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 악화 시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총 대출규모가 준공 후 금융권 대출한도 범위인 통상 LTV 60~80%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공급, 분양가의 적정성,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분양리스크 요인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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