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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신동빈이 아버지 감금" 명예훼손 민유성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범종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고영한)는 21일 민 전 행장의 상고를 기각해 1·2심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언론에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의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앞서 1심은 민 전 행장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민 전 행장의 발언으로 롯데호텔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본 1심 판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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